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2010. 12. 5.자 종중총회에서 적법하게 종중회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인식 아래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의 범의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해자 P, AB의 각 진술,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던 종원들의 각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A이 종중 대표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