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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69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 1원 심이 한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달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유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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