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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21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N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6월, 제 3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M, O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M, O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M에게 700,000원, 배상 신청인 O에게 499,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배상 신청인 M, O에게 각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배상 신청인 M, O과 각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 신청인 M, O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 신청인 M, O에 대한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N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N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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