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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749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 피고인이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과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현금 1,2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는 공소사실 중 스마트 폰과 지갑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현금 1,2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 1원 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1원 심 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결론을 같이 하는 제 1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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