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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6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15: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 사우나 맥반석방에서, 잠들어 있는 검사는 당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가 죄명을 ‘준강제추행죄’로 변경하면서, 공소사실의 결어부분인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중 “청소년인”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경취지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미성년자가 착용하는 찜질복을 입고 잠들어 있는)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해자 C(남, 1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수사협조의뢰회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진술 태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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