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와 2012. 5.경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E(가명, 여, 2004년생)은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통영시 F, 3층에 있는 큰 방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 04: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벗겨 고정시키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통영시 G, 1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어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0. 02:00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