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과 투자금 지급 등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12. 피고가 입점하여 운영할 예정인 C병원 마트 내 커피전문점 사업에 원고가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약정된 투자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5. 4. 30.까지 위 커피전문점 매장의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이후 중도금 75,000,000원과 잔금 6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2015. 4. 30.까지 위 커피전문점 매장에의 입점 및 영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5. 11.경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담은 통보를 피고에게 하여,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시한 내에 약속한 커피전문점 매장의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 원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9.까지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