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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1065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9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와 병행수입사업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58,493,700원(1억 원은 고가품 투자용, 나머지는 중저가품 투자용)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2억 원 한도)을 이용하여 귀금속, 시계, 가방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직수입(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원고는 투자수익금의 50%를 취득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 고가품은 판매 후 3영업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 중저가품은 당월 판매분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 이 사건 투자계약은 총투자금이 정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되,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타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계약 해지 가능

나.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시계 병행수입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 12. 30.경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860,000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피고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가품 투자용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물품구입을 위하여 즉시 사용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일본국 엔화 400만 엔)을 피고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투자금으로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보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그 환전금 36,400,000원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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