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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0679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20. 3.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경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원고 A은 2018. 7. 16. 경 2,000만 원, 2018. 8. 10. 경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8. 7. 24. 경 2,000만 원, 2018. 9. 20. 경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의 송금이 있은 후인 2018. 10. 2.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각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이라고 한다). “ 피고는 액면 금이 1만 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37,780 주를 주금 납입 기일을 2018. 10. 4. 로 정하여 발행한다.

원고들은 위 발행 신주 중 각 3,000 주를 3,000만 원에 인수한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 명부에 변동사항을 기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서 약정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이후 피고에게 신주 발행 등 의무 이행을 독촉하다가 2019. 2. 13.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 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 계약상의 신주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의무 이행을 독촉하다가 2019. 2. 13. 자 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제의사를 밝힘으로써( 피고가 위 문자 메세지 전송 직후 문자 메세지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투자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각 3,0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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