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리스회사이다.
나. 피고가 C 병원과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리스물건(간섭파치료기 3대, 썩션텐스 3대, 미세전류치료기 1 대, 카트기 5대, 종합운동기 1대, 공기압치료기 3대, 초음파치료기 1대, 트렉션 1대, 모세혈관진단기 1대, 엑스레이 1대, 골밀도진단기 1대, 총 가격 165,090,000원)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 6. 9. 원고는 계약상 재매입사유(리스계약 해지사유 발생이나 리스료 3회 이상 연체 등)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위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 병원의 부도로 위 재매입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매입하여야 하는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위 재매입약정에 따라 산정된 재매입금액 129,088,985원을 리스원금으로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3. 25.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위 리스물건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상 리스물건을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C 병원의 리스물건 중 일부 품목이 분실된 채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4,213,990원, 리스 이자율은 연 10.8%,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약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나, 2012. 7.경이후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2. 12. 2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원리금 채무는 2012. 12. 21. 기준, 미회수 리스원금 80,306,233원, 이자 3,629,273원, 연체이자 1,057,831원, 부대비용 253,610원으로 합계 8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