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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823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리스회사이다.

나. 피고가 C 병원과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리스물건(간섭파치료기 3대, 썩션텐스 3대, 미세전류치료기 1 대, 카트기 5대, 종합운동기 1대, 공기압치료기 3대, 초음파치료기 1대, 트렉션 1대, 모세혈관진단기 1대, 엑스레이 1대, 골밀도진단기 1대, 총 가격 165,090,000원)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 6. 9. 원고는 계약상 재매입사유(리스계약 해지사유 발생이나 리스료 3회 이상 연체 등)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위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 병원의 부도로 위 재매입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매입하여야 하는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위 재매입약정에 따라 산정된 재매입금액 129,088,985원을 리스원금으로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1. 3. 25.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위 리스물건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대상 리스물건을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C 병원의 리스물건 중 일부 품목이 분실된 채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4,213,990원, 리스 이자율은 연 10.8%,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약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나, 2012. 7.경이후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2. 12. 2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원리금 채무는 2012. 12. 21. 기준, 미회수 리스원금 80,306,233원, 이자 3,629,273원, 연체이자 1,057,831원, 부대비용 253,610원으로 합계 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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