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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31177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915,486원 및 그 중 143,789,425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24.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리스물건 레이저 가공기(TRUMATIC-l2530,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 리스원금 3억 원 리스료 1, 2회 : 1,750,000원 3~48회 : 5,743,29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5% 2) 피고 A는 2012. 10. 15.부터 2013. 1. 10.까지의 리스료 중 4,067,48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13. 6.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한 후, 2013. 12. 9. 이 사건 리스물건을 처분한 대금 1억 2,500만 원 및 2014. 2. 4. 리스보증금 9,000만 원을 리스대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2014. 2. 6. 기준으로 한 리스대금 잔액은 원금 143,789,425원 및 연체이자 126,061원 등 합계 143,915,48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대금 잔액 143,915,486원 및 그 중 원금 143,789,425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산정일 다음날인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항변 1) 항변 피고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 및 이사 F(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설치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일거리를 대량으로 몰아주고 리스대출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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