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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147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3. 3. 27.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 와이어커팅기-a-1iB 1대, 와이어커팅기-a-1iD 2대, 와이어커팅기-a-0iC 4대(이 중 와이어커팅기-a-1iD 2대는 원고가 회수하였다.

이하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 매각대금 311,000,000원 원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수하고, A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시설대여(리스)하기로 함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A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리스물건이 설치된 A의 본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을 검수한 다음 2013. 3. 29. A에게 위 매각대금 중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7,439,514원을 공제한 303,560,486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의 해지와 반환소송 등 1) 원고는 A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5. 7. 10. A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 및 A의 사내이사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45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A 및 A의 대표이사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4861호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등의 지급 및 이 사건 리스물건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8. A 및 B에게 위 리스료의 지급과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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