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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132672
설계대금
주문

1. 피고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4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4. 5. 28...

이유

1. 피고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 조합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관리인은 피고 조합과 사당동엘아이지에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로서 피고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설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관리인은 대한주택보증에 보관되어 있는 사업비를 원고의 설계대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승인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 설계용역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설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 관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관리인이 피고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설계용역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관리인 사이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리고 피고 관리인이 대한주택보증에 보관되어 있는 사업비의 지출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관리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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