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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10221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3. 1. 남양주시 B 위에 있는 지하1층, 지상5층 집합건물인 C(이하 ‘C’라 한다)에 관하여 C 관리단운영위원회와 사이에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C의 시설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2. 경매절차에서 C 제303호 및 제3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을 대신하여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54,701,4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미납관리비 54,701,41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C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관리단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관리인의 관리비청구소송을 인정할 경우, ①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되고, ② 상대방이 관리인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할 수 있게 됨에 반해 관리단에 대한 채권으로는 상계항변을 할 수 없으며, ③ 관리인이 소송 도중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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