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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7가합104674
집합건물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사실, 소외 회사는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외 회사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아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1993년경의 관리단집회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아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임을 자처하며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인 관리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소외 회사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1993년경 관리단집회를 열어 소외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2003년경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15년가량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외 회사의 관리인 지위를 다투는 것은 이미 실효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5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관리인의 지위 존부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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