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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오전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관련하여 세금 문제나 금감원 조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연락을 받고, 2019. 4. 30. 16:3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 담아 교부하고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1. 입출금내역(영장회신자료)

1. D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경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혐의로 세 차례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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