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월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납기일에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7. 17. 14:00경 군포시 B오피스텔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다른 C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함께 서류봉투에 넣어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제출서류(G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