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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4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처리제 제조업을 사용자인바,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4. 10.분 임금 200만 원, 2014. 11.분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전화통화결과보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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