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7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분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5. 11. 6. 제출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