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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1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외 ㈜E 서신공장 신축공장 현장에서 2013. 7. 26.부터 2014. 5.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1.분 임금 91,190원, 2014. 2.분 임금 3,091,190원, 2014. 3.분 임금 3,0919,190원, 2014. 4.분 임금 733,880원, 2013년 연말정산금 205,190원 등 합계 7,212,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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