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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4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분 임금 2,500,000원, 2014. 10.분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5. 8. 25. 제출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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