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10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애완용품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2014. 6.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903,3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