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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67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0.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05. 9. 7. 피고들에게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8,000만 원은 2005. 12. 9. 지급하기로 하면서 ‘회사 경영권 및 재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은 D 등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관리하여 왔던 F의 경영권과 재산을 포괄 양수도 함으로써 향후 F 소유의 군산시 G아파트 420세대 및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함에 있다

(제1조). ② 양도할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현재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감안하여 D 등의 출자자산이 전액 잠식된 것으로 간주하여 출자구좌 1구좌당 100원에 양도한다

(제3조). ③ 피고들은 D 등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D 등이 회사의 대표이사직 및 이사직을 사임하여 경영권을 전부 피고들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D 등에게 밀린 급여와 퇴직금으로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④ D 등은 피고들에게 경영권인수일을 기준으로 F에 관계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만을 선택하여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단, 경영권인수일까지 발생된 D 등을 제외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은 피고들이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하며, D 등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⑤ 경영권인수일을 기준으로 별첨 ‘법인부채현황’과 같이 D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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