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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14807
지분환급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이 사건 동업계약 등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09. 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여수시 E 전 499㎡ 외 4필지 지상 F아파트(아파트 46세대, 상가 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각 1/3씩 공사대금을 투자하고, 그 이익금도 1/3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구성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9. 5. 11. D의 대표이사인 G과의 사이에, 공사시행권 및 기 시공 부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부담을 그 투자 부분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가 완성될 경우, G(계약서상 법인인 D이 계약 당사자 및 정산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산 대상자는 D이 아닌 G으로 보인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8세대와 상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중 32세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며, 나머지 이 사건 아파트 중 6세대는 준공자금에 대한 정산으로서 G이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D 임원 취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원고와 피고들은 G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한 다음, 원고는 2010. 1. 26. D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0. 7. 5.에는 원고가 D의 대표이사, 피고 B이 D의 사내이사, 피고 C가 D의 감사로 각 취임하여 각 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2010. 7.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의 D 대표이사직 사임 및 그 경위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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