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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2118
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의 시책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1996. 7. 1.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회원이 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가입)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협회원의 의무) 협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협회에서 부과하는 협회비 및 특별회비의 납부 제17조(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의 취소

2. 폐업 또는 사업의 양도

3. 사망

4. 파산

5. 탈퇴

6. 제명 ② 전항의 경우 협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협회비 및 기타 자산 일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9. 말경 당시 원고 대표자이던 이사 D에게 원고의 회원에서 탈퇴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1996. 7.부터 2017. 6.까지의 미납된 회비 4,175,000원을 2017. 7. 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1. 위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6. 7. 1.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때로부터 2017. 7. 21. 피고가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까지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동안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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