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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3)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다창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명월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지게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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