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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에 있는 구성교차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결국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전도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위 무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1세) 운전의 트라제 XG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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