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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5가단78327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소속 의사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0. 11. 26.경 요통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0. 12. 2.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척추 협착증(요추 4-5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2.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 12. 7. 피고 C으로부터 요추 4-5번 수액 제거술, 우측 추궁 절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2. 9.경부터 오른쪽 다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2010. 12. 14.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수술 부위의 추간판 재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요추 4-5번 절개 및 세척술, 재파열된 수핵 제거술 등(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1. 2011. 12. 7. 갑은 을의 병원 정형외과 피고 C 과장으로부터 요추 4-5번 디스크 절제술을 시술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하지에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어 MRI 재촬영하여, 디스크 재발과 혈종으로 인하여 2010. 12. 14. 재수술 후 회복중입니다.

이에 갑이 을에게 재수술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갑과 을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2. 이 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재원기간이 길어진 부분과 2차 수술에 따른 회복기간이 길어진 부분을 고려하여 위로금 삼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발생된 입원진료비는 예우감면 한다.

이후 갑의 회복을 위한 재활물리치료를 을의 병원에서 하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은 예우감면 한다.

3. 갑은 차후 을과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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