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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18나5397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생 남자로 2014. 11. 말경(당시 만 33세) 서랍장을 옮기다가 양쪽 엉치에 통증을 느꼈고 2014. 11. 24. 허리 통증, 양쪽 다리의 감각 저하(오른쪽이 더 심함) 및 힘빠짐, 우측 발목 마비(foot drop), 왼쪽 다리의 저림 증상으로 인해 C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12. 14.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퇴원 후에도 계속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5. 1. 5.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근무하는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원고가 2015. 1. 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원고는 정상 보행이 어려워 절룩이며 걸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힘이 없고 왼쪽 다리에 저림 증상이 있었다.

피고는 CT 및 MRI 검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요추 3-4번간,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 1번간 거대한 석회화된 추간판탈출증, 척수 중심관 협착, 요추 4-5번 신경근 압박’을 확인하고 수술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 라.

제1차 수술 후 원고가 우측 하지의 상태는 일부 호전되었으나 좌측 하지 마비감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종 의심 소견이 있어 피고는 2015. 1. 10. 혈종 제거술 및 요추 3-4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제2차 수술’이라고 하고, 제1차 수술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수술’이라고 한다). 피고는 제2차수술 당시 원고의 요추 3-4번에 약간의 혈종을 관찰하였고, 요추 3-4번 좌측 추간판을 제거하였다.

마. 원고는 제2차 수술 후 항문에 감각이 없고, 변의 및 뇨의가 느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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