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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년 겨울, 같은 해 12월 25일 이전의 일자 불상 05:17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18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사귀어 보자, 나랑 결혼하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등의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 운영의 식당에 들렀다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줄 테니 같이 가자,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단독주택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단을 통하여 단독주택 2층 피고인의 방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방문을 잠궜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노트북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틀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말라, 왜 가냐, 더 있다가 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성질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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