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56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1월, 장기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술자리 번개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40경 모임이 끝나고 피해자를 바래다주던 중 오산시 D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나랑 담배 피우고 가자.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떠들면 가만 안 둔다. 산에 갖다 묻어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칼라콘(Color Cone)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