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21 2016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09. 경 정신적인 장애( 지적 장애 2 급) 가 있는 피해자 C( 여, 92 년생) 가 고등학교 1 학년 일 때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지내다가 2015. 4. 경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여, 23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 위 식당에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귀어 보자고

말하며 접근하여 왔는데, 2015. 5. 초순경 20:00 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같은 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 내어 그 부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나도 남자인데, 너 하고 한 번 하고 싶다.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고 저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특정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