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의 벌금형, 무면허 상태에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행으로 2011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미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