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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6누481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4행 ‘㈜엘지전자’ 다음에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6행 ‘증인 F’ 다음에 ‘, I’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8행 ‘17’ 다음에 ‘, 19’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E은 엘지전자에 에어컨 세척작업을 요청하였고 엘지전자는 E의 요청을 접수한 후 엘지서비스에 위 작업을 재차 요청하게 된 것이므로, 엘지서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에어컨 세척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지서비스는 엘지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엘지전자에 에어컨 수리 및 설치 등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엘지전자가 엘지서비스 소속 기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송부하여 담당기사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엘지서비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F이 E의 에어컨 수리 및 세척작업의 담당 기사로 지정된 사실 및 망인이 위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엘지서비스가 망인이 E의 에어컨 세척 작업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2)항 내지 7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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