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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노4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전선거운동의 점(원심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4. 1. 25. ‘F고등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에서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은 피고인이 F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지방선거의 출마예상자로 보도된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당시 C은 대구시장 E정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나설 예정이었을 뿐이므로 그 발언을 두고 대구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기부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원심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F고등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행사장에 C의 저서인 ‘L’ 60권을 가지고 가 그 중 40권을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고, 그 저서의 표지에 C의 성명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C의 성장과정 및 업적이 그 주된 내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 저서를 동문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4. 1. 8.에 열린 C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당시에 여러 동문들로부터 ‘직접 참석할 수 없으니 책이라도 대신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저서 75권을 구입하여 동창회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 1. 25. 개최된 총동창회 신년교례회에서 책 구입 부탁을 하였던 동문들에게 그 자리에서 책값을 받거나 나중에 책값을 받기로 하고 배부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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