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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56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5. 22:5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E병원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1,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21:35경 원주시 F에서부터 원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1:50경 원주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2: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14』 피고인은 2019. 1. 16. 01:50경 원주시 K, 지하 1층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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