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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5. 18:5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18:57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미남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탑승하기 위해 잠시 열어 놓은 포터II 차량의 조수석 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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