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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2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4. 14.까지 연 5%, 2017. 4.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을 1호증의 기재와 갑 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한편, 원룸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곗돈 2,000,000원 등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7.경 ‘피고 본인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 200,000원 450,000원 2010. 8. 26. 곗돈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2,6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위 금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를 약속한 12,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3,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2,65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호증에 기재된 ‘수표 오백만원’는 원고가 추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에도 ‘수표 오백만원’이라는 기재는 없다.

다. 피고는 차용증(갑 1호증)이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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