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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544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A은 E의 처, 원고 B, C는 E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고려아연(이하 고려아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내의 폐목재를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적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적치한 폐목재를 절단하고 상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E은 2013. 9. 27. 10:20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용자인 G와 함께 피고의 폐목 상차운반작업을 하던 중, G가 지게차로 폐목재인 폐파레트를 운반하다가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면서 뒷바퀴가 들리자, E은 지게차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하여 주행 중인 지게차의 뒤편에 올라 서 있었고, 그때 마침 지게차가 지면의 돌출된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 진동으로 폐파레트 일부가 지게차 뒤편으로 넘어가 지게차 뒤편에 서 있던 E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폐목 상차운반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한편,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사전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폐목의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사고로 E은 사고 당일 췌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고려아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폐목 상차운반작업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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