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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0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가 들어 올린 파이프 다발이 회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이 이에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충격 부위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4:00경 김포시 D에 있는 농로길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의 의뢰로 25톤 화물트럭에 있는 농업용 파이프 다발(길이 약 7미터, 무게 약 1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파이프 다발 하차 작업은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파이프 다발에 와이어 줄을 묶어 피고인이 조작하는 위 지게차의 포크에 연결하면 피고인이 포크를 인상하여 파이프 다발을 적재함에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고, 파이프 다발의 형태 및 무게 등을 고려하여 지게차 포크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를 인상하고, 들린 파이프 다발이 무게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회전하도록 조작한 과실로 위 파이프 다발이 피해자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피해자가 적재함에 걸려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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