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B 등은 위 판매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달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요구하고, 판매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위 B 등으로부터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의 위치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개인택배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객이 편의점 택배접수를 취소하고 개인택배서비스로 변경하여서 택배 물건을 수거하러 왔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택배 물건을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은 2018. 5. 5. 21:05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로렉스 데이저스트 여성용 시계 1점을 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구매 할테니 대구 서구 E아파트 F호를 수신처로 하여 편의점 택배로 배송해 달라, 택배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