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2,598,58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인터넷상의 E 채팅 프로그램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D과 채팅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 나는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라고 소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F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조합이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준다, 3,000,000원을 빌려 주면 조합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낸 후 2013. 12. 13.까지 원금과 수익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조합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인터넷상의 E 채팅 프로그램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C과 채팅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라고 소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