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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5고단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55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47』 피고인은 2014. 10.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 세이 클럽 ’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위 세이 클럽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 나는 프랑스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F 이라는 종합건축회사에서 수억 원 받을 돈이 있는데, 현재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 조정절차를 걸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4일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13:5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8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4』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적의 회사에 입사하여 8년을 현지에서 근무한 후, 지금은 서울 강남구 H 건물에 입주한 위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 20억 원이 입금된 외환 통장이 있고, 위 회사로부터 월 2,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재력과 신용력에 관한 허위사실로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 강남구 I B103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프랑스에서 번 돈 20억 원이 외환은행계좌에 들어 있다.

2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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