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4』 피고인 A은 2009. 5.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경주 교도소에서 2013. 1.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H 렌터카 본사에서 차량 한 대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차량을 당신의 명의로 내릴( 인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투자금은 차량 보증금, 보험 예치금, 임대료 선불 등에 사용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렌터카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본사와 직접 계약한 피고인 외에는 차량을 인계 받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서 차량을 인계 받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8. 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5. 1. 29. 경 지인인 I 명 의의 수협 계좌 (J)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N 렌터카 본사에서 아우 디 A7 신차를 할부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맡기면 렌트하여 매월 7~800 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