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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048310
보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2014. 1. 15. 경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86. 1. 15.까지로 하는 E 보험계약( 증권번호 F) 을 체결( 이하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2014. 1. 15. 경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86. 1. 15.까지로 하는 G 보험계약( 증권번호 H)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 이라 한다). 나. 1)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에 따른, 암 진단 급여금 등은 ① 암진단 비( 유사 암 제외) :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계약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 유사 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 한하여 2,000만 원, ② 유사 암진단 비 : 보험기간 중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 한하여 300만 원, ③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를 받을 시 최초 1회 한하여 100만 원, 보험기간 중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를 받을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 원, ④ 암 수술비Ⅰ :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 회당 60만 원,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 회당 60만 원, ⑤ 암 수술비Ⅱ :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단,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은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최초 1회 한하여 240만 원이다.

2)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암이란 제 6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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