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4. 15.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갑상선암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5. 원고와 보험기간을 2003. 4. 15.부터 2013. 4. 15.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암치료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00%(50,000,000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4. 15. 10:47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같은 날 11:38경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고 그 부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위 병원 의사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날 미세침흡인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혈액을 채취하여 싸이로글로블린(Thyroglobulin)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 검사 결과 같은 날 17:06경 보고된 피고에 대한 싸이로글로블린 평가(Thyroglobulin assay) 결과 수치는 >5000ng/mL 이상이었다.
다. 피고에 대한 위 미세침흡인검사의 검사물은 위 검사일인 2013. 4. 15. 접수되었고, 좌측 갑상선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세침흡인세포보고서는 같은 달 16., 측경부 림프절에 대한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세침흡인세포보고서는 같은 달 18. 각 보고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B로부터 2013. 6. 3. 갑상선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날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11. 위 검사에 관한 조직병리진단결과가 보고되었다. 라.
이후 위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병원 B는 2013. 11. 7. 피고에 대하여 진단일을 2013. 4. 15.로 하여 ‘위 환자는 갑상선 세침 검사결과 갑상선암(한국질병분류번호 : C73)으로 진단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