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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216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C 외 2필지에서 있는 축사를 운영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밭에 퇴비 약 55톤을 적치하고, 2018. 7. 10.경 위 밭에 퇴비 약 5톤을 추가 적치함으로써 그 중 불상량의 퇴비를 밭 옆 수로에 있는 수로관을 통해 농업용 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퇴비를 농업용 수로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퇴비를 공공수역에 실제로 유입시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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