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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10535
퇴비 야적에 따른 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 영광군 B, C 토지에 야적된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위반일시 2018. 4.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위반)로, 2018. 6. 8.까지 야적된 퇴비 제거 및 유출된 침출수 청소 등의 주변정리를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명령(이행기한 2018. 6. 29.)을 하였고, 2018. 8. 2. 원고에게 2018. 9. 28.까지 위 C 및 D 토지에 야적된 퇴비를 제거하고 유출된 침출수의 청소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8. 9.경 위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8. 10. 1. 현장출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8. 6. 11.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발하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17.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20. 원고의 사용인이 B 일대에서 주변에 야적되어 있던 퇴비 및 퇴비 침출수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살포하면서 이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E에 유입시켰다’는 공소사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5호, 제10조 제1항)로 기소되었는데, 2019. 11. 13. 항소심에서 ‘퇴비 침출수가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로 유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24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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