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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57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도 인제군 H 이장이었고, 분리확정된 상피고인 I와 피고인 B, C, D, E, F는 H 주민들이며, 강원도 인제군은 2004.경부터 2012.경까지 ‘퇴비생산장려금지불제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퇴비 1톤당 40,000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도 퇴비생산장려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2011년도에 생산한 퇴비를 마치 2012년도에 생산한 퇴비인 것처럼 퇴비 생산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소속 농촌지도사인 J에게 ‘2012년도에 373톤의 퇴비를 생산하였으니 장려금 14,92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퇴비생산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도에 생산한 퇴비 128톤 위에 2012년도에 생산한 퇴비 245톤을 쌓아올려 마치 2012년도 373톤의 퇴비를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퇴비생산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5,120,000원(위 14,920,000원 - 2012년도 생산 퇴비 장려금 9,8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L, M, N,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려금 입금 및 출금여부 확인, 장려금 환수여부 확인보고)

1. 2012년 퇴비생산장려금 회수확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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