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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6075
경기도지방전문경력관임용시험공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현재 해병대 장교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 북부청에서 비상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할 민방위화생방 요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4. 9. 4. 2014년 제2회 경기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위 공고에 적시된 응시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생방 관련 분야 자격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직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원자력분야 자격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직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군 화학 병과로 2년 이상 근무한 장교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군인사법 제5조 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화학 병과는 육군에만 편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기준 중 “군 화학 병과로 2년 이상 근무한 장교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부분은 육군에서 화학 병과로 2년 이상 근무한 장교만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공군과 해군 장교로서 복무 중 화생방 관련 업무를 다루었던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이 사건 공고 중 응시자격 기준으로 “군 화학 병과 2년 이상 근무한 장교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① 이 사건 공고 중 응시자격 기준은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2014년 제2회 경기도 지방전문경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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